전자태그(RFID)기반의 물품관리는 시·도교육청 소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·사용·처분과 관련된 이력관리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면 업무에 대해 전자태그(RFID)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물품관리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02.관련 근거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6조 (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)
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 (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)
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이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.
03.RFID 물품관리 시스템
04.RFID 물품관리 절차
사전 재물 조사
01.위즈앤테크만의 사전 재물 조사 전용 사이트
1태블릿 활용 사전재물조사 사이트 접속
2운영 부서, 설치장소 별 물품 현황 파일과 실사 물품 비교
3물품 수량 입력 , 물품 유/무 및 물품 확인 상태 체크
4사진 업로드 및 장소 사진 매칭
5한 운영 부서, 설치장소에서 사전조사가 끝나면 물품 대장에 없는 물품들 사진촬영 및 신규 물품 등록